(마) 가압류등기,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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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가압류등기 또는 환매특
약의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매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사유가
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.
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
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는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할 수
있다.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는 가압류의 효력의 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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